요즘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비,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큰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부담이 출산율 저하에도 한몫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발 맞추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각종 출산 가정 지원제도를 놓치지 말고 모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기간인 산후조리 기간은 대략 산후 6~12주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역마다 시설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0~500만원 정도이며 가장 비싸다는 강남의 경우는 700~1500만원에 달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과는 다르게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는 서울시에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서울시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이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신고와 함께 6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23년 7월 이후 출산한 산모도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출생아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산모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카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BC (IBK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본인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100만원의 금액을 아래 사용처에 맞게 나눠쓰게 되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50만원
-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을 뜻하며 자기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경비 업종 ▶50만원
-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 아이 수 별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설명드린 지원내용은 서울시 기준으로 정리해드렸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직계 존비속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지역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를 하러가면 주민센터 직원이 산후조리비용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신청시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아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미리 작성 후 방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2.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놓친 경우 서울맘케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산모 신생아건강 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반면,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거나 운동수강은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처
산후조리 지원금 바우처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포인트 사용처가 아니라면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고 본인이 결제한게 됩니다.
또한 사용처가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바우처를 사용할때마다 카드사에서 실시간 차감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만, 결제 전에도 업체의 직원에게 다시 물어보고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를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