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의무가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격리가 사라져 생활지원금도 함께 없어진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 등은 현행 ‘유지’되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셔서 10만원 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최신 코로나 대응지침은 아래 배너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

달라진 코로나 대응지침

달라진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에 해당하는 달라진 코로나 대응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격리 ▶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 사항으로 변경
  2. 마스크 착용▶현재 의원급 의료기• 약국에서 권고사항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 유지)
  3. 고위험군▶입원환자는 7일 격리를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함
  4. 생활지원금 ▶격리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제도는 현행 유지
  5. 학교 ▶격리 권고기간인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격리 권고 준수하고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생활지원금 받는 방법

코로나 격리의무가 없어진 것이지 아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격리에 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를 이행하시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이전과 같으며 격리참여자 본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코로나로 입원하셨거나 검사 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으신 분이 각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격리를 등록 후 이행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이고,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

(2) 격리참여자 등록하기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양성확인 문자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링크URL 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격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등록합니다.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단, 문자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 참여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격리 이행하기

격리 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합니다. 이 독립공간에서는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입원자들은 병원 입퇴원확인서로 격리 이행을확인합니다.

격리 이행기간인 5일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4)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하기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온라인 정부24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

지원금액

(1) 생활지원금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2인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만원을 지급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1일 4.5만원 상한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 격리• 입원시)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