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에 2024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은 꼭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202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1,832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2.5%의 인상률을 보이며 2023년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되어 1만원에 가깝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6만 740원 입니다. (작년 2,010,580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그 이상 지급할 것을 보장해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인상률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6년 새 48.7%나 오른셈이지만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 2.5%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위의 계산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빼지 않은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수령한 임금을 바탕으로 202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5%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월 환산액**의 1%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금액 9,62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9,620원x 209시간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2,01058원
월급근로자
예를 들어 실제 월급근로자의 월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1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월급명세서의 월급만 보면 2,276,25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10,580원을 넘는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빼고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식대, 교통비의 경우 월환산액의 1%,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를 빼줘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005,616원이 됩니다. 임금이 줄어들었죠.
자, 이제 추려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산된 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해보면 2,005,616원 ➗ 209시간 = 9,59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급근로자
그렇다면 주급근로자의 계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1일에 4시간씩 1주(5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하고 주급 228,000원을 받은 주급근로자가 있다면, 주급을 24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24시간은 1주에 20시간에 유급주휴 4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228,000 ÷ 24시간 = 9,500원, 즉 시급으로 환산하면 9500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근로자
1일 8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이 일급으로 76,000원을 받는 경우 76,000원 ÷ 8시간 = 9,500원으로 이 또한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신고방법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된 경우 국번없이 1350로 상담을 받으신후, 위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인상률, 최저임금 계산기, 위반시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