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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이유, 신고기준, 처벌내용, 신고방법, 포상금, 2023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오토바이 소음 이유, 신고기준, 처벌내용, 신고방법, 포상금, 2023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무더운 여름 날씨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질수록 도로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특히 야심한 밤에 극심한 소음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신경과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오토바이 소음의 이유와 신고기준, 처벌내용,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 포상금제도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해 자세히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소음 이유, 규제 기준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은 105db입니다. 이 수치의 체감 소음은 기차나 중장비가 동작할 때의 소음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소음 기준은 감각공해로 물리적인 피해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인 105db가 지속되면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 수축 뿐 아니라 청력장애 시작, 난청증상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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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소음피해를 유발함에도 1데시벨이라도 낮다면 단속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이유는 대부분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 이뤄져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가 단속에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처벌내용

소음기와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오토바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번호판 훼손과 고의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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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기간

해마다 여름철 오토바이 특별단속을 펼쳐온 서울시에서 올해도 날이 더워지는 6월 1일부터 4개월간 야간 시간대 특별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소음기나 전조등 불법개조로 단속대상이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단속에 걸린 케이스는 소음방지장치 불법 개조 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ED등화장치,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번호판 불량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방법

(1) PC▶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간편한 교통위반 신고> 이륜차 위반 을 클릭하여 차량 번호,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국민신문고 어플신고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어플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음기를 튜닝한 오토바이를 발견한 즉 번호판 사진을 찍고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 수사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처리됩니다. 튜닝 증거가 확실하면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 영장까지 발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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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선 ▶응답소, 국민콜

유선으로 신고시 응답소 ☎️120 또는 국민콜 ☎️110 로 연락하시어 위반사항에 대해 말씀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지자체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 지역 시군구 콜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방문신고▶관할지역 경찰서, 지자체 민원신고

또한 거주지 지자체나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 한 후 해당 시군구나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조회하면 튜닝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검거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제

앞으로는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해서 소음 공해도 줄이는 동시에 포상금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이로인한 피해를 없애도록 독려하는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것인데요.

자동차의 소음기• 소음덮개를 고의로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오토바이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토바이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오토바이 특성상 현장단속이 어려워 계속해서 매년 소음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제부터는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이 있는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제와 비슷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일반 국민이며 공익제보단에 지원하여 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매달 최대 20만원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 당, 법규별로 다른 포상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신고는 간단히 스마트폰 촬영이 가능하고 야간이나 주행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은 이상 포착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음 공해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익제보단에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신다면 소음 피해와 교통안전에 일조하는 동시에 포상금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어 일석이조 입니다. 오토바이의 소음 공해는 물론 난폭운전, 불법운전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국민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소음 이유, 신고기준, 처벌내용, 신고방법, 포상금, 2023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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